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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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도매상과 오퍼상을 겸업하고 있는 22년차 중소기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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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0년도 오퍼상 매출이 도매업 매출보다 커서 일반기업으로 법인세 결산신고를
하였으나, 오퍼상 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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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관련규정을
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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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(이하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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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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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7.2.7, 2018.2.13>
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
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
3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4. 관련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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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조예-229, 2006.4.20.
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업종의 분류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통계법 제17조
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~)은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.